Boye Lanie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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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중매매 #폭리 안녕하세요 ^.^ 수남이에요. 오늘은 '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'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폭리 취한 사업장의 관하여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?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가격 폭리 행위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자 정부가 나섰다. 즉 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. - 불공정행위로서 사회질서위반을 한 자는 폭리자이다. 그래서 폭리자는 자신이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피해자손실자는 자신이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. -대리행위에 있어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 밖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된다"며 "수익보전조항을 악용해 국민에게 높은 통행료를 바가지 씌우는 부도덕행위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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